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 몰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통장까지 압류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알고 보니 이미 2000만원이 추심된 상태였다.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아내가 나 몰래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이미 끝나 있었다"며 "판결문에는 제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무단가출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고 아내는 이 판결을 근거로 내 통장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아 갔다"며 "어떻게 당사자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현재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다.이제라도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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