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는 등 폭증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최근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 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을 미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뒤 잠적하는 사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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