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전주시, 상병수당 전 시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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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전주시, 상병수당 전 시민으로 확대

전북 전주시는 시민 건강권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수혜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정률제 지급 방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 산정 평균임금의 60%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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