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사 불법반출·매립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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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사 불법반출·매립 사실로 드러나

속보=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장에서의 토사 불법 반출 및 매립 논란에 대한 보도(3월28일자 4면 '오등봉공원 토사·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논란')와 관련, 제주자치경찰이 업체 대표와 토지주 등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A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C(40대)·D(30대)씨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한 혐의다.

특히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3만~13만원)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하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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