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잘못 안내하고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일부 구간(250m)에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결과적으로 홀짝주정차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 구간에 주차한 셈인데,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