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온 유경옥 전 행정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열쇠인 명품가방을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 여사 측은 언론에 보낸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