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1일 안성상담소에서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유역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안성은 1979년 평택시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46년 동안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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