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투표용지 인증샷?…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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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투표용지 인증샷?…불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선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투표소에서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증샷하는 건 잘못이 없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만 안 찍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권자,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등 일부를 제외한 자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하며,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행위를 금지한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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