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변론에도 참석해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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