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아들 B(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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