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오늘 최종 변론…"흡연·폐암 인과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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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오늘 최종 변론…"흡연·폐암 인과성 인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총 533억 원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22일 열린다.

의료계에선 흡연이 폐암·후두암 발생의 주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2014년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30년 이상 흡연한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 533억 원을 담배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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