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요시위 방해에 '단호한 대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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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요시위 방해에 '단호한 대처' 권고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반대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결정을 뒤집고 방해 행위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정의기억연대와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년 8월 진정을 기각했고, 올해 1월에는 수요시위 반대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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