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표준제조기준이란 의약외품의 제품 신고사항(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기피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진드기 기피제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