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앞두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확정…45개 행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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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앞두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확정…45개 행위로 조정

이번 공청회는 내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과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총 5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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