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내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기교육과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총 5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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