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법원에 두코바니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항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수원, 체코 법원에 두코바니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항고

한수원은 20일(현지 시각)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만약 최고행정법원이 EDU Ⅱ와 한수원의 항고를 받아들여줄 경우 EDF와 UOHS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와 체코간 원전 계약이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