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탄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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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탄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구속영장 발부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된 40대 중국인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겨드는 등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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