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수사들이 운행 중단을 할 경우 각 자치구에서 이와 같은 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지원 규모는 본래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기준액(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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