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가 탄소중립을 역행하고, 오히려 석탄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유정 변호사(기후솔루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을 침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감축돼야 할 석탄 발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며 “전기소비자에게 발전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들은 ▲혼소 발전의 청정수소 분류 기준 즉각 폐기 ▲석탄 발전 비용의 전기요금 전가 구조 전면 개정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탈석탄·수소 정책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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