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할 국민의 스포츠 접근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해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적 스포츠 경기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플랫폼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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