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C씨에 대한 범행 이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으로 도주했다가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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