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국내에서 대량의 고체 형태로 제조해 유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국내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등과 공모해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B(56)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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