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한국예총 전 회장 B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 주를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 한국예총에 5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 어머니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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