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노동역사관 건축신고 둘러싼 법적 다툼 2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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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노동역사관 건축신고 둘러싼 법적 다툼 2년 만에 마무리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금곡리 일대에 건립 예정인 부산울산경남 노동역사관의 건축신고를 불허했다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울주군과 부울경노동역사관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노동역사관 예정지 토지주 A씨 등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역사관 건축 목적의 창고 증축 신고에 대한 2022년 12월 울주군의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즉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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