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거나 무죄로 뒤집히자 검찰이 상고했다.
지난 15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석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6월 및 자격정지 9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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