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법원 가처분 인용 불복…최고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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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법원 가처분 인용 불복…최고법원에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EDUⅡ와 마찬가지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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