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날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제연은 다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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