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10년 이상 위탁한 부모 71명 복지부 장관 공로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호아동 10년 이상 위탁한 부모 71명 복지부 장관 공로패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와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들이 가정의 품에서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진할 가정형 보호의 최우선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