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을 각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번 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 개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허위 테마성 신규 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뤄졌다.
또 "상장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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