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1심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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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1심 징역형에 항소

서부지법 난동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우모씨와 안모씨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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