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9시 35분쯤 충북 청주 수곡동 소재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며 정당방위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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