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전국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지원…전통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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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전국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지원…전통시장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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