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 4명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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