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상습 학대한 보호작업장 임직원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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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상습 학대한 보호작업장 임직원 실형·집유

울산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전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여명을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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