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액상 마약을 관리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A씨와 C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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