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판매한 '메타그린 슬림업(유형: 녹차추출물)' 제품의 경우 수거검사 결과 초산에틸이 11.8 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됐다.
이번 회수 제품의 규격 위반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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