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21일,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과 일부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금의 보관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과 관련해,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된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창현지역주택조합은 해당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해 개정된 신탁 예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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