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바우처택시 15대로 늘려…교통약자 이동권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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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바우처택시 15대로 늘려…교통약자 이동권 넓혔다

(사진=연천군청 청사 전경) 연천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택시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연천군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영업을 하다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연천군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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