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의회는 도시공사의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조사 및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왕시의회 차원의 진실규명,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운영에 따른 자료를 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시와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포함해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라고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공백이 발생해 공익저해가 현저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왕도공 몰카 의심 사태 진상조사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