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대규모 산불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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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대규모 산불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받는다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수신료 면제는 지난 3월 발생한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비롯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TV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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