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12년 이상 운행하지 않아 징수 실익이 없는 차량 452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체납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 왔으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번 이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으로 압류 해제 이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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