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화성특례시의회도 사무기구 내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13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했으며 이달 20일 공포했다.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의회 사무기구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 및 기구 수가 두 배 이상 많고 조례 및 안건 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의회 사무국장 아래에 담당관을 두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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