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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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학동 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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