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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