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2심 일부 감형·무죄에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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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2심 일부 감형·무죄에 쌍방 상고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석씨에게 징역 9년 6월 및 자격정지 9년 6월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의 형을 상당 부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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