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를 원천 차단하고,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인 및 공무원의 연금 수급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계엄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하거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 발령을 금지하고, 만일 위헌적 명령이 하달된 경우 수명자에게 ‘지체 없는 이의제기 의무’와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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