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인도네시아인과 같은 국적의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한 후,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불법 출도를 시도한 인도네시아인 4명과 이를 알선한 같은 국적의 1명 등 5명(남 2, 여 3)을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구속하고, 지난 2일(2명)과 16일(3명)에 이들을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13일과 21일에 제주항에서 각각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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