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겼을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날 기념식에선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등 28명에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10년 이상 가정위탁에 헌신해온 위탁부모 71명에게 올해 처음으로 공로패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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