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기피제' 허가→신고제…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진드기 기피제' 허가→신고제…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진드기 기피제를 표준 제조 기준에 따라 만들면 허가 없이 간편한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간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 진드기 기피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 기피제는 품목허가만 가능해, 업계에서 해당 제품을 품목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파라멘탄-3,8-디올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