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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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내달 시행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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