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과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민 427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며, 전 목사의 선동적 발언과 행동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 박 변호사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실제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지켜본 일반 시민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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